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의결’

윤준병 위원장 “여당, 대안 내놓지 않고 불참 … 시간 끌 이유 없어”

  • 입력 2022.10.12 18:49
  • 수정 2022.10.13 18:0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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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쌀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돼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윤준병 의원실 제공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쌀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돼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준병 의원실 제공


쌀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지만 ‘쌀 수급안정’에 관한 대안 없이 ‘반대’만 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안건조정위 의결 배경이다.

안건조정위는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제안해 구성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서다. 안건조정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홍문표정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 비교섭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바 있다.  

하지만 12일 열린 안건조정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고, 윤준병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측 의원들만 참석해 쌀 수급안정 대책의 제도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초과생산량이 늘어나 재정부담이 고착화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이야말로 적은 예산으로 쌀값도 안정시키고 타작물로 전환해 초과생산량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 심화 주장은 논리에 맞지않다”면서 “특히 쌀값이 오른다고 재배면적이 급증할 리  없다는 것을 과거 사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 논리에만 매몰돼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참석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고, 개인적으로도 연락했는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다”면서 “안건조정위 취지가 대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참석도 안 하고 대안 제시도 안 하고 … 안건조정위를 계속 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위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일정은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 후 확정되겠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일정이 없는 날 조속히 열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 입장이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쌀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실 제공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쌀 생산조정제와 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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