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겨울철 AI·ASF 확실하게 막아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양돈 농장 차단방역 관리요령 전파

  • 입력 2022.10.12 17:4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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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전실 구조도(예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제공
가금농장에 설치하는 전실 구조(예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제공

 

겨울철 가축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달부터 운영되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맞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는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증가해 철새에 의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최근 강원·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여느 때보다 가금·양돈 농장의 자체 차단방역과 그 요령이 중요한 상황이다.

‘전실’은 축사 안팎이 통하는 출입 공간으로 외부의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 소독 등 출입 절차를 이행한다. 사육동마다 축사로 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전실을 설치해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전실 이외에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전실은 방역 구역을 구분하여 출입자가 방역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은 이동식이나 대체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단,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비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전실에는 신발(장화) 소독조, 신발장, 세척 장비, 손 세척 또는 소독 설비를 설치한다. 장화는 축사 내부용은 흰색, 외부용은 다른 색으로 구분해두면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가금농장은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사료나 잔반 등을 야외에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계사와 퇴비장에 방조망을 설치한다.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나 알 놓는 판(난좌), 알 운반 도구는 야외에 보관하지 않고 세척‧소독 후 안으로 들여놓는다. 축산 관계 차량은 농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소독과 바퀴, 하부 등을 추가 세척‧소독해야 한다. 출입이 잦은 알 운반 차량 등은 농장 안에 진입하지 않은 채로 옮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돈농장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을 예방하기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 반입 시설 ⑦방충‧방조망 ⑧폐기물 보관 시설 등 소위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각 농가의 폐기물 보관 시설은 2023년까지, 그 외 시설은 올해 안에 설치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각 방역시설을 통해 돼지, 사람, 차량의 동선을 통제함으로써 병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좋은 방역 시설이 있더라도 소독‧관리 등에 소홀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라며 “축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축사 전용 작업복 착용, 신발 교체, 소독 등을 일상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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