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막걸리, 전통주 혜택 안될 말”

윤재갑 의원, 전통주산업법 개정 경각심 고취

  • 입력 2022.10.09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입쌀을 사용한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부여해선 안된다고 못 박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검토 중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개정과 관련해서다.

현행 전통주산업법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명인이 만드는 ‘민속주’는 물론,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지역특산주’까지 전통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엔 맥주·와인 등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외국 양식의 주류도 포함된다. 이들 전통주엔 정부가 주세 50% 감면과 인터넷 판매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막걸리 브랜드들은 전통주의 범주에서 제외돼 있고, 이는 업계의 오랜 불만사항이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최근 ㈜국순당·서울장수㈜ 등의 업체와 대화를 나누고, 연내에 법을 개정해 막걸리를 전통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대형 막걸리 브랜드 중 수입쌀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전통주산업법이 전통주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정부지원을 유도하고 있는 건 이 법의 주된 목적이 ‘농업인 소득증대’이기 때문이다. 만약 수입쌀 막걸리가 전통주의 범주에 포함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면 농민을 위해 지출해야 할 정부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게 되고, 수입쌀 사용량 증대라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윤재갑 의원은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부여하는 건 법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잉생산된 쌀을 막걸리 기업에게 원료구매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