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몰, 매출실적 올리려 고객 계정 무단 도용

  • 입력 2022.10.02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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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협 온라인쇼핑몰 ‘농협몰’에서 고객 계정 도용이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자체감사 문서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의 농협몰 담당자 A씨는 신규회원의 가입신청서 작성을 돕는 과정에서 고객 251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알게 됐으며, 지난해부터 이 계정들을 이용해 293건 1,800만원어치의 개인 쇼핑을 해왔다. 고객 이용실적과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 쇼핑이 전부가 아니다. A씨는 동료 직원들이 쇼핑할 일이 있을 때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대리구매를 해줬는데, 이 과정에서도 위의 계정들을 도용했다. 개인 쇼핑과 별도로 1,147건, 7,956만원어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정보·비밀을 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여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문책 요구’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사실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사자료 청구에 의해 공개됐다. 윤 의원은 “고객 개인정보인 쇼핑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도용한 건 단순히 문책 요구만 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 농협은 즉시 아이디를 도용당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농협몰이 그동안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객 계정을 관행적·조직적으로 도용해왔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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