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Q.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가요?
A.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 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이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4만8,000원(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000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다양한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향사랑기부금과 비슷한 고향납세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한 일본의 경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고향납세액이 2008년 865억원에서 20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늘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