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보단 혜택 … 농가 자율방역으로 AI 막겠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기자간담회 열고 개선 방역대책 해설 

  • 입력 2022.09.28 15:35
  • 수정 2022.09.29 15:2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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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오른쪽)이 지난 26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새로 적용될 개선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오른쪽)이 지난 26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새로 적용될 개선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역 당국이 올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개선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새 방역대책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가 제재보다는 모범 방역활동 시 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전환됐음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주재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23일 공개된 정부의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AI 등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농가 자율성 향상에 초점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적용 방역전문가들은 올해 유럽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이미 전년 대비 82.1%나 증가한 만큼, 올겨울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교차 감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방역정책국은 올해 전략으로 △철새 관리 △농장 차단 방역 △농장 간 확산(수평전파) 방지라는 기존 3중 방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방역정책국은 우선 방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위주의 점검 대신 미흡 사항의 실질적 보완을 위한 컨설팅·교육 위주의 현장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등급제 상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가산하고,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재보다는 혜택 위주의 방역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등급은 3단계에서 4단계(가~라)로 세분화하고, 가·나 등급의 경우 계란운반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혜택을 부여한다. 농장의 방역 노력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을 10% 가산해 최대 90%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일단 30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농가 36곳을 중심으로 이를 중점 유도할 계획이다.

발생지역이나 철새도래지 인근 위주로 집중관리를 벌이는 ‘위험지역’의 선별 방법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기준으로는 전국 농장의 62%가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전염병 발생 위험도가 높거나 발생 시 산업적 피해가 큰 지역 내 가금농가를 보다 정밀하게 선별해 전국 농장의 23%만이 방역 이행력에 대한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검사수요의 폭증을 대비해 공수의, 퇴직공무원 등 민간의 도움을 구하는 ‘민간협력체계’도 보다 강화된다. 올해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전부터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미리 발령해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민간 검사기관 3개소가 고병원성 AI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살처분 조치의 경우 위험도에 비례해 범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비과학적 방역이라고 비판받던 발생지 반경 3km 내 일제 살처분 조치는 그 범위를 500m로 대폭 줄이고, 3km 이내에서는 동일 축종에 한해 살처분하며 살처분 발생 시 구역 내 제외 농장의 방역을 강화한다. 대신 살처분 거부 농장에 대한 제재는 기존의 행정대집행에 농장 허가 취소·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더해 한층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의 경우 발생 농가들은 일종의 균형이익 논리를 적용해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했었다”라며 “올해부터는 현장 의견을 받아 이 같은 조치를 없애는 대신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고병원성 AI 방역 정책을 개선했고, 현재 관련 고시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ASF·신종전염병 대응은?

박 국장은 구제역에 대해선 “지난 201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은 만큼 큰 염려는 없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잘 안 하는 분들을 찾아내 접종을 유도하는 것이 숙제인데,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백신 접종에 소홀할 것 같은 농장을 추측하고 사전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전국을 야생멧돼지 대응 관리 대상으로 삼고, 특히 영동·옥천·무주·김천에서 남하 방지를 위한 집중포획을 실시한다. 또 아직 ‘8대 방역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지역에서는 의무화 시한(올해 말) 전 조기 설치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입 가능성이 있는 해외 발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관리도 추진된다. 방역정책국은 현재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소), 아프리카마역(말)의 유입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역 강화·동식물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른 발생국 수입 금지 조치를 통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시중에 존재하는 만큼 연말까지 백신도 긴급 비축할 계획이다.

한편 박 국장은 백신 도입과 관련, 고병원성 AI·ASF 모두 각각 바이러스의 높은 변이성 및 백식 안전성 확보의 문제를 들어 정부가 여전히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을 전했다. 다만 ASF의 경우 상품화된 백신이 출시될 경우에 한해 검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질병관리등급제의 타 축종 확대 여부 역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산란계 한 축종에만 2년의 시간을 쓰며 개선해가고 있는 만큼 아직 주된 목표는 산란계에서의 제도 정착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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