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관리 시작

  • 입력 2022.09.25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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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 관리를 21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위탁했다.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처음 시행했으며 내년 3월 8일 제3회 선거가 치러진다. 이 선거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일 180일 전부터 선관위(각 조합의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관리·운영한다.

선관위 위탁 시점부터 조합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게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제공받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벌칙 처벌)를 부과한다.

단,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엔 과태료를 면제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겐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수 및 신고는 국번없이 전화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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