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민기본소득 지급 실현을 촉구하는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촉구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과 함께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농민기본소득 입법촉구대회’를 열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농민기본소득법(허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국회의원 65명)」발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농민기본소득법안은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라고 정의한다(법안 제2조). 또한 법안은 농민기본소득의 수급대상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주 △농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종사하는 농민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 등으로 규정한다(법안 제13조).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농민기본소득법 입법 촉구 결의문’에서 △쌀값의 전년 대비 23% 하락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유가가 급등해 농자재 가격 및 물가도 폭등하는 상황 △쇠퇴일로인 친환경농업 상황 등 농업 전반의 위기를 언급한 뒤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은 포장지만 바꾸고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새로운 정책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을 통해 농민을 존중하고 농민의 경제·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