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 안 되는 농가부채 … 농협 강제집행액 사상 최고

강제집행액 1천억원 첫 돌파

사채 비율도 꾸준한 증가세

  • 입력 2022.09.21 16:54
  • 수정 2022.09.25 20:2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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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해 농·축협의 조합원 대출금 회수 강제집행 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의 조합원 대출금 회수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원이다. 2017년 615억원과 비교하면 1.8배에 해당한다.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2019년과 지난해 특히 큰 폭의 증가가 일어났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강제집행 금액 누계는 4,551억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81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756억원)·경북(731억원)·경남(590억원)·충남(426억원)·전북(410억원)·강원(197억원)·충북(129억원) 순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호당 농가부채는 3,659만원이다. 용도별로 따져보면 이 중 순수 ‘농업용 부채’가 37.3%로 2018년(41.1%)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출기관별로 따져보면 사채가 13.2%로 2018년(9.2%)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다. 농업소득 감소와 농가경제 악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더군다나 지난해부터 쌀값 폭락과 농자재값 폭등이 중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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