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정쟁 대상 아냐”

  • 입력 2022.09.20 17:22
  • 기자명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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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과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와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20일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려고 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오는 26일로 일정이 미뤄졌다.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농민단체들은 쌀값 안정 대책을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양옥희, 농민의길)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대로 가면 쌀 농가는 망하고 쌀 자급률은 대폭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쌀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의길은 “뒤늦게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민생입법으로 선정한 것은 최소한 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쌀을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은 지금 애써 가꾼 벼를 갈아엎고 나락을 불태우며 삭발투쟁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쌀을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간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6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민의길은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주곡인 쌀에 대해 생산비 보전 이상의 목표가격제를 부활시켜 쌀농가가 지속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자급률 100%를 달성해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식량자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농민의길은 “이번 쌀값 정상화법은 자동시장 격리를 의무화해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타작물에 대한 지원책 근거는 마련했으나, 생산비 보장 등 장기적인 식량자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 방안이 빠져있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반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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