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동시장격리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생산량・가격 격리요건 충족 시 초과생산량 ‘수확기 의무 매입’

선제적 생산조정 가능한 ‘타작물재배’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

표결서 국힘당 의원 4명 '기권'・민주당 의원 5명 '찬성' 통과

  • 입력 2022.09.18 16:02
  • 수정 2022.09.18 16:0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 생산량이 신곡 수요량의 3% 이상 많거나 전년대비 5% 이하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모두 7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심의대상에 올랐고, 대안을 반영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 간 협의 없이 대안을 상정했다며 항의하기도 했으나, 9명의 법안소위 위원 중 5명 찬성(민주당), 4명 기권(국민의힘)으로 최종 통과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미곡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와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으며,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다.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고미 시장격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 농가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대책을 미뤄왔다. 국민의힘은 간사간 협의 없이 대안을 상정했다며 법안 표결을 거부하기도 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일로 예정돼 있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과정을 거쳐야 최종 의결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