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내달 4일부터 시작

윤석열정부 출범·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

입법조사처 국감 이슈, 청년농육성·쌀수급안정 등 선정

  • 입력 2022.09.17 10:0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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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22년 국정감사가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이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는 당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변경, 피감기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0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시작해 △6일 해양수산부 등(정부세종청사) △7일 농협중앙회 등(서울 서대문, 농협 본사) △11일 농촌진흥청·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축산환경관리원(전주, 농진청사) △13일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 등(부산, 부산항만공사) △14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세종, 세종수목원) △17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나주, 농어촌공사) △18일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 등(서울 송파, 수협 본사)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국회) △21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국회) 일정으로 치러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 △쌀수급안정 △밀·콩재배 확대 △농가경영부담 완화 △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을 농해수위 중점 감사 의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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