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인가

  • 입력 2022.09.18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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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심의법안으로 상정됐다. 해당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농협중앙회장 임기연장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가 현재와 같이 중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2009년 농협법 개정 이후다. 정부가 단임제로 농협법을 개정한 것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이후 역대 농협중앙회장의 비리가 계속되자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면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직이 됐고,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중앙회장 간선제, 비상임화, 연임 제한 등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권위를 낮춰 농협을 순치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없지 않았다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농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임기, 비상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지난해 간선제에서 부가의결권이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됐다. 농협중앙회가 농민 조합원의 대표 조직인 만큼 조합원 직선제로 개정해야 한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장 후보들이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공약을 할 것이고, 당선 후 농민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토대로 농협 경영에 전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상임 회장을 상임 회장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이지만 상임과 다름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기형적 형태다.

논란이 되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 역시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선출직 공직의 경우 대통령을 제외하고 단임인 경우는 없다. 경영안정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서 연임 허용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 무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직 회장의 임기연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기 때문이다. 현직 회장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누가 지지하겠는가. 농협의 위상 강화, 그리고 농민 조합원 의사가 반영된 농협 경영 실현, 농협중앙회장의 책임과 의무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회장은 농협법이 개정된다 해도 연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농협법 개정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단임제로 선출된 현 회장은 농협법을 개정해도 연임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부칙 또는 법 시행 시기 등을 통해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소급입법이다.

지난 2009년 농협법이 중앙회장 단임제로 개정됐지만, 당시 회장은 개정 전 농협법에 따라 선출돼 연임을 허용했다. 다시 말해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는 전례를 적용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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