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노동 인력, 보다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 입력 2022.09.16 11: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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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눈길을 끈다. 지난 2년간 더욱 심화된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농업노동 인력의 상당수를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면서 이들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다. 개별농가 단위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된 정책지원을 요구했고 일정 부분 반영돼 만들어진 것이 이번 개선방안이다.

지자체를 대신해 전문기관이 MOU 체결업무를 대행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확대 하는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안을 마련해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농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도입됐었다. 단기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사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현장의 수요도 높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의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지난해의 2.7배가 늘었지만 실제로 입국한 수는 배정인원의 40%도 채 되지 않는다. 필요인력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 농가가 그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

계절근로자 배정규모는 확대됐지만 실제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하기에는 해당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좀 더 일찍 관계부처가 나서줬다면 농가가 고통받는 일이 줄었을 텐데 아쉬움도 남는다.

전북지역의 일부 시·군에서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모델은 농가 개별고용보다 고용과 인력수급의 측면에서도 좋은 사례이다. 개별농가가 아닌 농협이 직접 고용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농협이 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맡은 것과 같다.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던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공공성을 강화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하지만 이번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조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이 반갑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모자란 대책이다. 농업노동 인력이 부족한 근본 원인, 그 핵심은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에서 농업 노동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바탕에는 농업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이 커지고 농업생산의 주체를 양성하지 못한 것이 크다. 농업노동 인력이 장기적으로 농민으로 양성될 수도 있어야 하지만 현재 노동인력은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들이 떠나면 한국농업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청년농 육성과 함께 중장년층이 농민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일어난 국경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또다시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도 같다.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주성은 잃게 된다. 언제까지나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농민의 빈자리를 농민으로 채워나가야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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