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

규모확대·제도 실효성 향상 위해 다양한 요소 손 봐
농가 호응 높은 ‘하루 단위 고용’ 확대 시점도 앞당겨

  • 입력 2022.09.13 15:47
  • 기자명 한우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촌 일손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최근 배정규모가 1만7,000여명까지 확대됐지만 실제 입국 인원은 6,200여명에 그치고 있다.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나날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계절근로자 제도의 실효성 향상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법무부·농식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 분야 계절적‧단기적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MOU 체결·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입국인원 급감 등 제도 연착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잇따랐다.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 의견 청취·전문가 심층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법무부·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지자체들이 각자 도맡던 해외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체결 과정에서의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 MOU 체결이 일부 국가에만 집중되는 등 문제로 제도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의 적기 안정 유치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현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사증규정과 법무부 내부지침에만 근거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국내 외국인커뮤니티·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

현재 무주군·임실군·부여군‧진안군‧아산시 5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조기 확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직접 고용한 계절근로자의 노동력을 하루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농가 호응이 높은데, 정부는 17개 지자체로 순차 확대하려던 시기를 오는 2027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긴다.

농식품부는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가 6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고용유연성·탄력성이 낮다는 현장에서의 지적을 수용해,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일찍 종료된 근로자는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의 형태로 연장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초부터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데도 주목했다. 정부는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한 이후 문화예술(D-1), 유학(D-2) 등 총 9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해 상시적 계절근로(1주일에서 최대 5개월)를 허용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내국인 대상으로만 근로 알선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 155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앞으로 해당 체류자격 외국인들의 단기 근로 알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축적된 내국인 인력의 알선·중개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도입 후 지속 보고되고 있는 무단이탈의 예방을 위한 조치도 동반된다. 농식품부는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해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계절근로자의 △입국 △체류기간 △작업장 배치(지역·농가·품목) △계약 등의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 가능한 체계다.

한편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최대 10개월 체류)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성실히 근무한 경우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E-7-5)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기존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활용 △계절근로자 입국 초기 교육 실시 △고용주·계절근로자 대상 교육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교육 강화 등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