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하라”

탈석탄법 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작 … 이달 말까지

  • 입력 2022.09.02 11:04
  • 기자명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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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한 달간 5만명 동의를 목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을 겪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기후위기를 체감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온난화 1.5도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학계와 국제사회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 석탄발전 건설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민간 발전사업자인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1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2기를 건설 중”이라며 “석탄발전소가 준공돼 30년간 가동된다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1,000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4억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에는 무관심·무대응이었다”며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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