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이후 5개월 넘도록 소식 없는 ‘농작물재해보험금’

지난 3월 강풍에 의한 시설 손해 신고했으나 여전히 보상 못 받아

약관엔 계약자 ‘손해 통지’ 의무뿐 … 보상 처리는 기한 명시 없어

  • 입력 2022.08.28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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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북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일원에 위치한 A씨의 원예시설. 무화과를 재배 중인 하우스 곳곳이 파손돼 있다. 지난 3월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신고 이후 지금까지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농민 제공
전북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일원에 위치한 A씨의 원예시설. 무화과를 재배 중인 하우스 곳곳이 파손돼 있다. 지난 3월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신고 이후 지금까지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농민 제공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농민 A씨는 지난 3월 강한 바람에 원예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지역농협에 피해를 바로 신고했지만 8월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9월 연동하우스 2동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3월 초 무렵 태풍으로 하우스 비닐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A씨가 농협에 피해를 신고하자 일주일 뒤 손해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했다. A씨는 당시 업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견적서를 손해평가사에게 보여줬으나 8월이 될 때까지 농협으로부터 보상과 관련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A씨는 “두 동 모두 바람에 찢어진 곳이 200군데가 넘는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시설을 보수할 수 없었고, 곳곳에 구멍이 뻥뻥 뚫린 하우스에 차마 가온을 할 수도 없어 시설 한 동에서 재배 중인 무화과는 결국 제대로 수확하지 못했다”라며 “피해 신고 후 5개월이 넘게 연락이 없어 직접 농협에 전화를 하니 그제야 보험금 9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업체에서는 비닐 보수 견적만 약 3,400만원 수준으로 잡은 상태다. 또 하우스를 보수하지 못해 나무까지 피해를 입게 됐는데 시설 무화과는 보험 가입 대상 작목이 아니라 작물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농협에서는 사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피해를 입은 다른 농가에는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데다, A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도 A씨 연락을 받고 최근에야 알게 됐기 때문이다.

지역농협 관계자는 “보통 현장에 갔다 온 손해평가사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보험금을 산정해 농민에게 연락을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 현장을 방문한 손해평가사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고 피해 농민도 최근까지 보험금에 대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특히 보험금을 되도록 빨리 지급하기 위해 신경을 쓰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보통 시설을 빨리 수리하기 위해 농민분들도 농협에 연락을 자주 하시는데, 이번엔 상황이 조금 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보통약관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손해 발생 시 보험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항목이 기재돼 있다. 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존재한다.

이밖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는 조항도 약관 내에 존재하지만, 정확히 손해 신고를 접수한 뒤 며칠 내에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처리를 언제까지 ‘마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져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명시된 바가 없어 A씨는 파손된 시설을 고치지 못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A씨는 “보험 자체가 농민에게 너무나도 불리하다.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할 때까지 현장에서는 아무 노릇도 못한 채 발을 동동 거려야 하고, 하우스 비닐이 아무리 찢기고 뜯겨도 보험회사에선 내구연한 등을 일일이 따져 실제 복구에 필요한 만큼의 보험금은 절대 지급하는 법이 없다”라며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신경 쓰는 이 하나 없고, 결국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1도 보험금으로 받지 못하게 됐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힘든데,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으로는 시설 복구와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워 걱정이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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