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하라”

전여농·윤미향 의원, 국회 본청 앞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충남 홍성 ‘홍산마늘 홍보영상’ 규탄도 … “재발 막아야”

  • 입력 2022.08.26 13:26
  • 수정 2022.08.28 19:17
  • 기자명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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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농업정책 규탄!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 농민기본법 제정! 전국 여성농민 기자회견’에서 여성농민들이 법적지위 보장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농업정책 규탄!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 농민기본법 제정! 전국 여성농민 기자회견’에서 여성농민들이 법적지위 보장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여농)과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과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더 이상 여성농민의 농민이라는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성농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수당 지급과정에서 여성농민들은 농민으로서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농지가 없다는 이유와 본인 명의의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수십년을 농사 지어온 여성농민들은 각종 농업정책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여성농민의 법적지위 보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가 아직까지 어떠한 법적인 권한도 없이, 경영체 등록서류 별지 서식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며 “여성농민의 법적지위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성평등한 농업정책을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노동자를 과거에는 근로자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면서 법으로 보장을 받고 매년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을 한다”며 “진짜 농민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꿨듯이 농업인을 농민으로 바꿔야 한다. 법에서부터 농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윤미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농산물 정책과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취임 100일이 지나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여성농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농민의 법적지위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홍산마늘 홍보영상’ 규탄 발언도 나왔다.

양율희 부여군여성농민회장은 “지난 7월 28일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낯뜨거운 홍산마늘 광고가 나오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확인에 나섰더니, 19금에 가까운 선정적인 내용이었다”며 “이에 전여농 충남도연합과 전농 충남도연맹은 홍성군청에 공문을 보내 모든 매체에서 부적절한 홍산마늘 홍보영상을 삭제하고 즉각 사과 조치, 홍보영상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 발표, 홍성군청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양율희 회장은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좋은 취지로 한 일인데 논란이 돼 유감스럽다’는 말이었다”며 “농촌 지역의 성평등을 바라는 충남 여성농민들과 연대단체들은 이 문제가 개선되고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농민기본법 제정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여성특화건강검진 전면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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