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aT)는 추석을 맞아 국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추진한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20~30%를 할인하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농할 쿠폰)’을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추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상시 1만~2만원이던 할인 한도도 2만~3만원으로 상향됐다.
대형마트·중소형마트 및 친환경농산물 매장, 민간·공공기관·지자체 운영 온라인몰은 업체 행사주기별로 1인당 2만원까지, 로컬푸드 직매장과 전통시장은 1인당 3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달걀 등 추석 성수품이 주요 할인대상 품목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농할상품권’ 판매를 재개하며,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제로페이·체크페이 앱 등을 통해 농할상품권 구매 시 30% 할인이 적용된다.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내 농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농할 가맹점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지맵(Z-MAP)’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몰(온누리굿데이·온누리전통시장·온누리시장), 놀러와요 시장(전통시장 상품 주문배달앱), 직거래장터(바로마켓)에서도 농할 쿠폰을 발행해 소상공인도 혜택받을 수 있게 했다.
농할 쿠폰 사용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aT는 향후 관련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해 김장행사 등 할인행사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