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 엄격하게 해야

  • 입력 2022.08.21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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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농지투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의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토지 개발 주체인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자행했다는 것에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사실 지난해 겉으로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사실상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취득은 농지투기의 대표적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매년 수백 개의 농업법인이 설립되고 있다. 이 농업법인 대부분은 농지 취득을 위해 설립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싼 농지를 취득해 개발하면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매매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16개의 농지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농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그리고 본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정부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의원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정부안으로 의결됐다. 그리고 1년이 지나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농지 소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농지를 생산수단뿐 아니라 재산 증식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농지법이라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철저히 막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정부는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다. 기존에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던 것을 관할 시·구·읍·면에 지역 농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한다. 내실 있는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해 모든 농지에 농지대장을 작성하게 하며,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농지 소유, 임대차 내용, 농막, 축사 등 시설 설치 변경 등 농지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은 반드시 농지 소재 관할 행정청에 방문해 농지 대장 내용을 변경해야만 한다. 과거보다 다소 진정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헌법 121조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조 2항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 정신과 농지법 상에 명시된 농지의 이념에 따라 농지가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엄격한 농지법 집행 의지가 중요하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이 농지투기 근절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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