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전횡 내부폭로 … 감사 결과는 ‘찝찝’

광주 소재 모 농협, 대의원들이 농식품부에 진정서 제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이첩, 농협중앙회는 소극적 감사

조합원들 “감사결과 납득 못 해” … 경찰 고발 가능성도

  • 입력 2022.08.21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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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광주광역시 소재 A농협에서 조합장의 전횡에 대한 대형 폭로가 터졌다. 농협중앙회 감사가 이뤄졌지만 조합원들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시켜주지 못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 고발까지 거론하고 있다.

폭로 내용의 상당부분은 A농협 상무 B씨가 직장 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조합과 다투는 과정에서 공개한 것이다. 현 조합장 밑에서 핵심 실무를 맡아온 인물인 만큼 주장하는 내용이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A농협 대의원 C씨 등 9명은 이전부터 품고 있던 의혹에 B씨의 증언을 더해 진정서를 작성,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혐의는 ①무자격 대의원 입후보 방조 ②경제사업장 지인 특혜임대 ③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사문서 위조 ④형제 특혜제공 ⑤업무추진비를 활용한 우호 조합원 접대 ⑥직원 채용비리 ⑦하나로마트 인근 부동산 알박기 ⑧노동자 탄압 등 크게 분류해도 8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결과는 미적지근하다. 대의원들이 농협중앙회가 아닌 농식품부에 진정서를 낸 건 매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는 농협중앙회를 불신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로 진정서를 이첩했고, 결국 농협중앙회 감사로 사안이 종결됐다.

농협중앙회가 문제를 ‘일부’ 인정한 것은 8개 항목 중 3개며 조합장이 아닌 담당직원 선에서 책임을 물었다. ①무자격 대의원이 입후보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착오이고 ③구매계약 절차상의 문제는 담당직원의 과실이며 ⑥‘조합장 둘째형 친구 딸’로 지목된 인물들의 채용 절차 문제에 대해선 이미 선행 감사에서 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②, ④, ⑦번 항목은 무혐의 결론이 났고, 나머지는 모두 ‘확인 불가’로 점철돼 있다. 드러난 자료나 진술만으론 ①조합장이 선거 개입을 했는지 ⑤접대 대상이 우호 조합원인지 ⑥남해화학 모 감사가 연루된 채용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식이다.

물론 농협 검사국에 수사권한이 없는 이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 아쉬움은 남는다. ④조합장 둘째형 근무태만 여부를 조사하면서 탐문조사가 아닌 근태기록부를 근거로 한 점 ⑥조합장 조카들의 타농협 ‘품앗이 채용’ 혐의가 제기됐음에도 ‘타농협은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조사를 방기한 점 등은 농협중앙회가 얼마나 소극적·형식적으로 감사에 임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⑦번 항목은 가장 논란이 뜨겁다. A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하나로마트 부지 사이 아주 좁은 자투리땅(9.9평, 당시 LH 소유)을 부인 명의로 매입(매매가 2,240만원)한 데 대한 논란이다. 진정서를 제출한 대의원들과 일부 조합원들은 인접부지 매입 우선권 등 이권을 노린 부동산 알박기라고 보고 있지만, 농협중앙회 감사에선 제3자 매입 시 마트 부지 활용 차질을 우려한 조합장의 순수한 희생으로 판단했다.

갈등이 조금도 봉합되지 않은 건 당연지사다. 대의원 C씨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정보를 받아 제보했지만 조사되지 않았고 결국 형식적인 감사가 이뤄진 것 같다”며 “농식품부나 농협중앙회를 통해선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조합원들과 경찰 수사의뢰 등 몇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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