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나선다

보상액 시세 기준 구분·위반수칙별 감액비율 차등화 등 고려

  • 입력 2022.08.18 20:1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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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목표로 농가 지급기준을 대폭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전문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 새 지급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해 전문가·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방적 살처분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액에 있어 살처분 당일의 시세를 적용하고, 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을 적용하는 식 등이다.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고취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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