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종구로 농가 피해 확산 … “불법 마늘 종자 유통 근절해야”

국립종자원·마늘연합회 협력 … 주산지 집중 홍보

  • 입력 2022.08.14 18:00
  • 기자명 김한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종자업 미등록 및 품종 생산·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입한 마늘 종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발아·생육불량,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사)한국마늘연합회(회장 이창철) 등 관련기관과 함께 본격적인 마늘 종구 유통시기를 맞아 마늘 주산지(서산·영천·창녕)를 중심으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은 불법 마늘 종구 사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적법한 종자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종구 사용에 따른 피해 발생시 농가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판매업체와의 분쟁에 따른 원인규명, 피해보상 합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국립종자원은 △마늘 종구를 구입할 때 품질표시사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불법 종구로 의심될 때는 국립종자원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농민들은 종자 결함에 의한 분쟁 발생에 대비해 구매내역(영수증 등)·사진 등 증거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립종자원에 전화 상담(054-912-0168~0170)을 요청할 수 있다.

김기훈 원장은 “앞으로도 종자·묘(모종)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종자 분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늘 종구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는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후 판매시 의무적으로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김한결 기자

키워드
##마늘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