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밭농업, 공동경영체로 이룬다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19개소 공모 … 23일까지 신청

  • 입력 2022.08.07 18:00
  • 기자명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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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은 밭작물의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생산·유통비용 절감, 품질 향상 등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와 함께 생산과 유통, 자율적 수급조절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에 걸쳐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파종기·정식기·방제기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농민 조직화와 역량 강화 및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10억원(국비 50%·지방비 40%·자부담 10%)이다.

대상품목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품목 및 농산자조금(의무·임의) 조성 품목(원예작물)이다. 무·배추·마늘·양파·고추 품목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조금 지원 품목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고시된 주산지 지정 품목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이다. 신청 품목의 생산·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전략 육성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로 사업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시·군·구에서 취합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2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정절차는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가 진행된다. 필요시에는 현장점검·평가 등 사업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까지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및 aT 홈페이지(www.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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