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공사)가 오는 10월 2일부터 가락시장에서 포장쪽파·마늘·생강·건고추 품목의 팰릿 단위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영세 농가를 고려해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지만, 12월 1일부터는 비팰릿 출하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출하자들의 비용부담과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는 해당 품목의 완전규격출하품에 한해 팰릿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완전규격출하품이란 출하자가 동일하고 품위가 일정한 상태로 출하해 하역할 때 재선별이 필요 없는 출하품을 의미한다.
출하자가 완전규격출하품으로 팰릿당 최소 20박스(망·마대) 이상 적재했을 경우, 망(마대) 포장은 팰릿 당 3,000원, 박스 포장은 팰릿 당 6,000원의 지원금을 3년간 지급한다. 하지만 팰릿에 적재해 출하하더라도 완전규격품이 아닌 경우 팰릿 임차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강성수 공사 물류혁신팀장은 “해당 품목이 영세·소농이 많은 구조라 산지 작업 여건이 쉽진 않지만, 팰릿 당 출하자 및 상품 등급이 다수일 경우 재선별 비용이 발생하고 팰릿 임차료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완전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