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해야

  • 입력 2022.08.07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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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는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국가의 중요한 선거가 치러졌고 내년에는 농업계의 중요한 선거가 예정돼 있다. 바로 전국 농·축협 동시조합장 선거이다. 2023년 3월 개최일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농협 조합장 선거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로 알려져 있다. 선거에 누가 나오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고 누가 유권자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냥 잠자코 도장만 찍으라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조합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기가 쉽지 않은 선거이기도 하다. 조합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방법이 쉽지 않고 돈선거라는 오명까지 뒤따르고 있다. 농협개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선거제 개선인 이유다.

농협 선거는 중앙회장 선거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미 현장의 운동으로 이뤄낸 성과도 있다.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만들었고 비록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도 도입했다.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졌던 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장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돼 2024년부터 치러지게 된 것이다. 단 부가의결권이라는 협동조합의 1인 1표제의 원칙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이 붙은 것은 향후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농협 선거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이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에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발의됐다. 비록 비상임이라고는 하지만 장기간 집권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으면 안일함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사례만 봐도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농협도 임기 제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농협법뿐만 아니라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조합원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조합행사에 후보자들이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활발한 정책활동들이 공정한 선거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는 농협 조합장 자리가 지역 이권 다툼의 장이 돼버린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조합장 개인과 몇몇 사람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닌 조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선거를 통해 인재를 뽑아야 한다. 농촌에서 여전히 금품선거가 먹힌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조합을 발전시킬 건강한 사람과 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되새겨야 한다.

농협은 농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결사체로서 협동조합 정신을 지켜나가며 그 가치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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