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센터, 농민기본법 법안 설명회 개최

  • 입력 2022.08.05 11:00
  • 기자명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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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국민입법센터는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농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민기본법 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입법센터는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농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민기본법 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입법센터(대표 이정희)는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지난달 29일 마련한 농업·농촌·농민기본법(농민기본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농민기본법 법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권혁정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정책실장,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농민단체·정당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표는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와 이주희·이종훈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농민들의 농정개혁 요구를 종합하고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취지를 반영해 초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대폭 수정하는 전부개정안 형식을 취한 농민기본법안은 총 5장 12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는 “농민기본법안은 ‘식량주권’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는 법으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안 제26조와 제27조에는 2035년까지 사료 곡물 포함 곡물자급률 45%, 2050년까지 60% 달성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농민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농민에 관한 정의를 반영해 농업 종사자, 농업에 연관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농업노동자, 위 농민의 가족까지 ‘농민’으로 정의했다. 다만, 개별 정책 적용에 필요한 대상은 별도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법에 명시된 농지면적과 판매액, 종사일수 요건은 삭제하고 소농과 가족농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농업법인의 기준도 새로 정비했다.

또 여성농민을 독립적 농민으로 인정하고 남성농민과 동등한 농업 주체로 대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외국인노동자 부문 발표를 맡은 이종훈 변호사는 “이 법안은 외국인노동자도 농업에 종사할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농민으로 인정하고, 근로관계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농지 소유 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농업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걸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참석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신설될 농지관리청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이관할 것과 기존 법안명(농업·농촌·농민기본법)을 ‘농민·농업·농촌기본법’으로 바꿀 것, 현재 법안 제3장에 담긴 ‘농민의 권리’를 별도의 장으로 만들 것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농민기본법은 지난 1월 19일 국회 국민청원 5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회부, 지난 4월 26일 상정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하는 제도다. 국민입법센터는 이달 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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