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올해 말 일몰기한이 다가온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6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항들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총 2조3,000억원이다.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어가에서 2조 이상의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시장개방, 기후위기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 기한이 연장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법안이 통과돼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