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 농촌공간사업 협력 추진

20개 시·군과 ‘농촌협약식’

개소당 국비 평균 240억원

  • 입력 2022.07.24 18:00
  • 수정 2022.07.24 20:4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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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개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개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과 농촌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식’이 지난 15일 개최됐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20개 시·군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 20개 지자체는 지난 2021년 선정된 안성시·평창군·제천시·음성군·금산군·청양군·김제시·진안군·무주군·나주시·화순군·장흥군·강진군·군위군·청도군·고령군·봉화군·고성군·산청군·합천군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20개 지자체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고, 농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5년 동안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사업들의 성공을 다짐했다.

농촌협약은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군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투자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농정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시·군이 수립한 계획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20개 시·군은 2021년 농촌협약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원형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은 “2020년부터 자치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비롯한 마을단위 사업 등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됐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상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 시·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보건, 돌봄 등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지)소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를 활용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협약에 포함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과 적극 연계해 지역산업·공공임대주택 단지 주변에 생활서비스 복합센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에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2022~2026년) 간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 국비 평균 240억원(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며 시·군이 선택한 협약 인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청년농업인 육성, 식량안보 달성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 시·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농촌협약 대상은 지난 2020년 12개 시·군 선정 이후 2021년 20개 시·군에 이어 올해도 21개 시·군이 새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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