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침 밑그림 제시

경실련, 지난 19일 성명 발표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요구

  • 입력 2022.07.24 18:00
  • 기자명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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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농지법이 지난 5월 18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실질적인 농지투기 방지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안이 나왔다.

개정된 농지법 제5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면서 실태조사 규정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농지 지번별 조사 실시 △농지소유자·임차인·수탁자 등 실제 경작자와 관계 명시 △구체적인 농지 이용현황 △농지 보전 계획 등 명시 △농지관련 정책사항 확인 △농지 관련 기타사항 기재 △구입시기 등 기간제한 금지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농지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엄격한 지침을 제시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행정력과 그에 수반하는 비용을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전수조사특별법도 작년에 발의됐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법 제정도 빨리 진행하면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모 농식품부 농지과 사무관은 지난 21일 <한국농정>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농지법 제5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초점은 불법 사항을 적발하기 위함”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태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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