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직불제, 현장농민 살리는 제도로 발전해야

  • 입력 2022.07.24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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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선택형직불제는 단지 포장지만 바꿨다는 지적을 받으며 여전히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농민을 중심으로 선택형직불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명확해지면서 이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사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농민이다. 얼마 전 열린 국회토론회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된 것도 ‘농민의 가치’였다.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다랑이논, DMZ 민간인통제구역 등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벼농사는 이제 대부분 기계화가 이뤄져 있어 그나마 수월한 농사로 손꼽지만 다랑이논은 반듯하게 경지정리가 돼 있는 논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또한 접경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DMZ 민간인통제구역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며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논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쉴 수 있는 훌륭한 장소이다.

이러한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정부도 이미 공익직불금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직불제 예산 5조원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아 공익직불제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현재의 농업예산 내에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업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진정한 확대라고 말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신설 예정으로 알려진 ‘전략작물직불제’도 마찬가지로 농업예산 확대의 전제 아래 도입돼야 한다.

기본형직불제의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택형직불제에 비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신규로 만들어갈 선택형직불제는 지금까지의 인증, 경관작물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농민 중심으로 확장돼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유기농직불금의 5년 기한 제한과 친환경농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농약 지속 직불의 3년 기한도 개선돼야 한다.

농업·농촌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기능은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고 크다. 공익기능의 범위를 확대해 그 가치를 더욱 알리고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실행 주체인 농민을 살리고 키워야 한다. 농업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농민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농도 너무나 귀하지만 중장년층 농민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개발된다 해도 이를 실행할 주체인 농민이 없다는 점이 가장 절박하다.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보존돼야 할 다랑이논을 유지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농민이 없으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도 사라질 것이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농민을 살리는 정책의 중심에 공익직불제가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키우고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정책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직불금의 필요성도 언급되는 것이다.

선택형직불제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현장 중심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강화, 그 무엇보다 예산확대가 동반되는 것이 필수다. 더욱더 현장에 귀 기울여 선택형직불제 확대개편이 현장 농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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