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쌀도 가끔 수입산을 볼 수 있는데, 수입산 배나 사과가 전혀 없는 이유는 뭔가요?

  • 입력 2022.07.24 18: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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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Q. 쌀도 가끔 수입산을 볼 수 있는데, 수입산 배나 사과가 전혀 없는 이유는 뭔가요?

A.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완전 개방을 막고자 하는 쌀 시장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10%를 조금 넘는 41만톤의 물량에만 저율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 이상을 우리나라에 들이려면 513%의 관세를 감당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산비가 낮은 수입쌀일지언정 가격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듯 관세를 통해 자국 시장을 막는 걸 ‘관세장벽’이라고 합니다.

고율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이 막히기도 합니다. 한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규격이나 기준, 혹은 법·제도 때문에 수출물량이 제한되거나,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은 생각외로 비일비재한데, 심한 경우엔 수출길이 아예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세 외에 무역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통틀어 ‘비관세장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와 일본엔 ‘경차’에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 규격이 세계시장 경향보다 작다 보니 자연스레 내수 시장에선 국산차량만 팔리고 있죠. 국산 영화 최소 상영일수를 명시하는 ‘스크린쿼터’ 제도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가 시행하는 대표적 비관세장벽 조치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사과·배·복숭아 등 전통적 신선과일을 구매할 때 수입산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역시 의도적으로 설정한 비관세장벽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섭니다. 이들 품목은 외래산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검역상의 이유로 수입이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쌀에 적용한 고율 관세보다도 더한 장벽인 셈이죠.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선 기존의 FTA와 달리 ‘동식물위생·검역 조치(SPS)’에 대해 수출국에 유리한 방향성을 갖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산 과일 점유율을 굳건하게 지키던 이 장벽 또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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