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농약·비료 무더기 적발

농진청 올 상반기에만 95건 의법 조치

  • 입력 2007.07.30 18:23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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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올 상반기에 각 도 단속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 81개 시·군, 6백16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 교차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농약 58건, 부정비료 37건 등 총 9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형별 작발내용은 농약의 경우 무등록농약 2건을 비롯하여 라벨 위변조 농약 1건,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31건,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20건, 판매업등록기준 위반 4건 등이었다.

 또 비료는 무등록비료 2건,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2건, 보증표시위반비료 4건, 유통기간 경과 비료(미표시 포함) 14건,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표기 비료 15건 등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전남 나주지역에서 밀반입된 중국산 지베레린도포제를 유통시킨 업자가 광주세관의 추적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아바멕틴 등 중국산 밀수농약이 유통된다는 제보가 있어 세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한 철저한 추적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진청은 각 시·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이상 교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농진청은 또 명예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 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바멕틴 등 밀수 농약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을 현재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대폭 올려 신고에 의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산 지베레린 도포제와 아바멕틴유제 등의 밀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하고 농약·비료검사 공무원을 통합 중앙단속반을 보강하는 한편 농약관리법령 등을 개정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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