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

품목별 실거래가 조사 결과 토대로 단가 조정

지난달 호우 피해부터 변경된 단가 소급적용

  • 입력 2022.07.17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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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농경지 또는 농림시설·농작물 복구를 위한 자재 등의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지원 단가를 조정한 것이다.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농경지 매몰 복구비 부분이 눈에 띈다. 지난 2020년 개정·시행돼 ㎡당 1,658원이던 농경지 매몰 복구비 단가는 지난 12일부터 2,271원으로 약 37% 올랐다. 농경지 유실 복구비는 ㎡당 5,136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농림시설의 경우 비닐하우스 규격이 보다 세분화됐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해 복구비 단가가 조정됐다. 특히 과수재배시설의 경우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등의 복구비 단가가 각각 ㎡당 2,057원·2,470원, 2,228원 등으로 전보다 11.4%·43.9%·13.8%씩 올랐는데, 관수시설과 방풍망시설, 간이비가림시설의 경우 각각의 복구비는 ㎡당 1,694원·2,421원, 2,657원으로 이전 대비 63.7%·84.9%·24.1% 수준의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거래되는 자재값을 반영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농산물저장창고와 농기계보관창고, 퇴비제조시설의 복구비 단가가 인상됐으며, 복구비 지원 항목에 판넬·컨테이너형 농막 등이 신설돼 피해 농민이 앞으로 해당 시설을 복구할 때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작물 복구를 위한 대파대 역시 품목에 따라 지원 단가가 조정됐는데, 과수의 경우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참다래·유자·블루베리·아로니아 등 대부분의 지원 단가가 인상된 반면 체리 대파대는 ㎡당 831원으로 이전 1,098원 대비 24.3% 인하됐다. 이밖에 무화과가 대파대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지원 단가는 ㎡당 730원으로 책정됐다.

농약대의 경우 일반작물과 채소·과수류, 인삼과 약용류 등 품목 대부분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화훼류 농약대는 ㎡당 1,268원으로 지난해 890원 대비 42.5% 올랐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했다. 단가가 인하된 품목도 있지만, 지원 사례가 많은 품목들이 많이 인상됐다고 보면 된다”라며 “특히 이번 고시 개정에는 지역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된 품목도 있고, 농림시설 복구비 역시 현실성 있게 개편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 단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부터 소급적용될 전망이며, 농식품부는 현재 집중호우 농업 피해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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