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제로 고랭지감자 수급조절 기능 강화

3년째 시범사업 ... 올해 참여 물량은 8,372톤
내년 5월까지 추진 ... 향후 본사업 추진 검토
주산지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 입력 2022.07.12 08:46
  • 기자명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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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감자 재배 농가 소득보전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3년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약재배 농민에게 일정 약정금액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출하정지 등 의무를 부여해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배추·무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감자의 경우 2017~2018년 연이은 작황 부진 이후 수급 기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20년부터 대상 품목으로 편입됐으며, 계약재배 참여도가 높고 생산조직이 비교적 잘 규합돼있는 강원도 고랭지감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참여 물량은 8,372톤(2020년 9,762톤·2021년 8,940톤)으로 참여 농가는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전받게 되며, 가격 등락 시 출하정지 및 조절 의무가 부여된다. 공급 과잉 시에는 재배면적 조절·출하정지로 계약물량 중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해 가격을 지지하고, 공급 부족 시에는 계약물량의 출하시기 조절·집중출하로 가격 급등을 방지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이 3년차를 맞이하는 해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 시행 시 성과 및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두고 미비점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올해는 가뭄에 따른 봄감자 작황 부진 등으로 감자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고랭지감자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고랭지감자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작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강원지역 고랭지감자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0.1~2.3%, 평년대비 5.4~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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