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하역비 협상 진통 … 하역노조 파업절차 밟아

하역노조, 과다 노동·저임금·인력난 호소

하역비 20% 인상 요구에 도매법인 불수용

위탁수수료 관련 서울시-법인 소송전 영향

  • 입력 2022.07.08 13:52
  • 기자명 김한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가락시장에서 도매법인-하역노조 간 하역비 협상이 결렬을 거듭한 가운데 하역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도매시장에 들어온 농산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하차하고 경매 후 낙찰된 물건을 중도매인 점포까지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 하역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경매에 차질이 생기고, 가락시장 물류체계에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정해덕, 서경항운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8~19일 조합원의 98%가 파업에 동의했고, 지난 4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먼저 한국청과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가락시장에선 3년마다 하역비 협상이 이뤄지는데, 지난 2019년 협상 이후 지난해 말부터 올 초에 마무리됐어야 할 하역비 협상이 상반기가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태껏 협상 시마다 통상 4% 정도 임금이 인상됐다. 하역노조 측은 4% 임금인상으로는 더이상 시중의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열악한 노동조건(주당 8~90시간 장시간·철야 노동)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금이 대폭 올라야 노조가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역노조가 요구하는 바는 △하차비 20% 인상 △일요·명절 할증 신설 △하역장비제공 △사무실·휴게실 등 편의복지시설 제공이다.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경1안(하차비 15% 인상, 일요·명절 할증 20% 신설)과 변경2안(하차비 10% 인상, 일요·명절 할증 50% 신설)을 제시했다.

이에 4월 초 중도매인들은 하역노조의 의견에 공감해 협상을 타결했고, 요구대로 배송비를 20% 인상했다. 과일의 경우 일부 주력 품목은 4~50%까지 올리기도 했다. 반면 지난달 27일 서울청과와의 네 번째 교섭 자리에서 하역비를 7.2% 인상하겠다는 서울청과의 입장을 서울청과하역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협상이 결렬됐다.

한편 하역비 협상이 이렇게까지 미뤄진 데는 위탁수수료 상한을 규정한 조례 시행규칙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두고 도매법인과 서울시가 진행 중인 소송이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 이후 2002년부터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졌지만, 도매법인은 출하자에게 받는 위탁수수료를 ‘4% 수수료(정율)+정액(표준하역비)’형태로 책정하면서, 사실상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전가해왔다. 하역비가 인상될 때마다 수수료 한도(농안법상 거래금액의 7%) 내에서 표준하역비를 수수료에 추가해 이제껏 출하자가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도록 해왔던 것이다.

앞서 서울시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로 더이상 수수료를 올릴 수 없게 되자 도매법인이 반발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파기 환송한 후 올해 원심에서 도매법인이 승소했으나 서울시가 다시 상고한 상태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차·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하역노조가 총파업 절차를 밟은 가운데 계속해서 하역비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농산물유통에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도매법인과 하역노조 간 하역비 협상 갈등 국면에서 시장관리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미온적으로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