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0월 초부터 본격 운영

부채 있는 중고품 집중 매입, 임대 및 농작업 대행

  • 입력 2008.09.28 13:03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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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승용이앙기·콤바인 등 대상
내용연수 1년이상 남고 사용가능해야

■ 농기계은행 어떻게 운영하나…문답풀이

농협중앙회가 대통령 공약인 농기계은행사업을 오는 10월초부터 중고농기계를 매입해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기계 매입은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을 융자받아 농기계를 구입했으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매입대상 농기계는 트랙터·승용이앙기·콤바인 등 3개 기종으로 매각 희망농가는 농기계은행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8백여개 지역농협에 설치된 영농관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 매입한 중고농기계를 매각농가에 다시 임대해 사용토록 하거나 농협이 직접 매입한 농기계로 농작업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는 농기계를 팔더라도 농사짓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기계 시장을 소유에서 임대개념으로 전환시켜는 것”이라며 “이 사업이 정착되면 향후 농가가 개별로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게 돼 농업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작업 부담도 줄어들어 고령 및 부녀화 된 농촌현실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농기계은행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농가로부터 매입하는 중고농기계 종류와 조건은.

▶트랙터와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가격이 비싸 농가의 부채가 많은 수도작용 대형농기계 3종이다. 다만 잔존 내용연수가 1년 넘게 남고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매입 대수나 다른 기종 매입은 지역농협이 실정에 맞춰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연체자와 신용불량자, 융자기간이 경과한 중고농기계는 제외된다.

또 국고와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구입한 농기계와 중고농기계를 농기계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영세소농가(1.3㏊)와 고령농(65세 이상) 등이 보유한 농기계는 우선 매입한다.

-중고농기계 매입 가격과 시기는.

▶농가의 잔존 부채와 중고시세를 비교해 높은 가격으로 매입 할 예정이며, 매각한 농가는 우선적으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농가가 농협에 판 농기계를 다시 임대받을 경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임대료는 농협이 구입한 가격의 80%로 임대기간동안 매년 균등상환하면 된다.

중고농기계 매입은 내년 말 까지만 한시적으로 한다. 총 3천억원이 투입돼 트랙터 등 약 2만8천대를 매입 할 계획이다. 콤바인 및 트랙터는 10월초부터, 승용이앙기를 포함한 추가 기종은 내년 2월부터 매입한다. 2010년 이후에는 신규 농기계를 구입해 사용하게 된다.

-중고농기계 매각 후 또 신규융자를 받을 수 있나.

▶중고농기계를 판매한 농가는 남은 내용연수에 1년을 더한 기간에는 동일 기종에 대해 농기계구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내용연수가 2년이 남은 콤바인을 지역농협 영농관리센터에 매각한 농가는 1년을 더한 3년 동안 콤바인 구입 때 신규 융자가 불가하다.

-중고농기계를 매각하면 농사는 어떻게 짓나.

▶우선 매각한 농기계를 농협에서 임대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이때는 매각한 가격의 80%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데 내용연수 기간 동안 매년 균등상환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콤바인을 500만원에 농협에 팔았다면 80%인 400만원을 임대료로 내고 빌려 쓸 수 있다. 내용연수가 끝나면 매각대금의 10%(50만원)를 내고 사용하던 농기계를 다시 매입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농협이 사들인 중고농기계로 농작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작업료만 내고 농사를 맡기면 된다.

-농가가 중고농기계를 매각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예를 들어 내용연수 5년 남은 3천만원짜리 중고트랙터를 농협에 매각할 경우 농가는 자신의 농기계부채 3천만원이 상각되는 동시에 농협에 지불할 임대료와 재인수가격을 합친 금액(2천7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즉 매각차액 300만원과 이자비용 270만원 등 총 57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일선조합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혜택은.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일선 조합이 5천만원짜리 신규트랙터 1대를 구입할 경우 농협중앙회로부터 구입자금 5천만원(평잔 3천만원)과 운영자금 5천만원을 8년간 무이자로 지원받고 정부 저리자금(3%)을 70%까지 융자받으면 8년 동안 모두 4천4백만원의 자금운영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조합은 이를 자원으로 지역에 필요한 주요 농기계를 선택, 자율적으로 구입하고 농가에 임대료, 유류대, 수리비 등을 보조해 주는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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