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 된 수입 종자 마늘 사용 자제하자”

  • 입력 2022.07.01 10:3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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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사)한국마늘연합회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검증없이 국내 유입되는 수입 종자 마늘의 사용 자제를 농민들에게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 들녘에서 여성농민들이 씨마늘을 파종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사)한국마늘연합회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검증없이 국내 유입되는 수입 종자 마늘의 사용 자제를 농민들에게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 들녘에서 여성농민들이 씨마늘을 파종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사)한국마늘연합회(회장 이창철, 마늘연합회)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상은, 마늘자조금)가 검증 없이 국내 유입되는 수입(중국)산 종자 마늘의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마늘연합회와 마늘자조금은 지난달 29일 호소문을 통해 “2022년산 마늘은 적정재배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단수가 크게 줄었다. 국산 마늘 가격이 평년대비 상승하긴 했으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동반 상승으로 생산 농가의 수취가격은 기대 이하인 현실이다”라며 “국산 마늘 가격 상승을 틈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수입산 마늘이 국내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 생산자들이 값싼 수입 종자를 원하기 때문에 수입산 마늘이 유입되는 거다”라며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으나, 생산자 스스로 마늘 산업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순 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검증 안 된 수입산 마늘을 사용한다면 생산자들이 생산한 마늘을 다시 폭락으로 내몰거나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늘자조금은 마늘 산업을 지키기 위해 중국산 종자를 사용하지 말고 주변에 수입산 종자 마늘 구입 농가가 있다면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농협과 경매장 등에 수입산 종자 마늘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수입 종자 마늘 사용 신고처’ 운영을 통해 수입산 종자 공급·사용 농가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늘자조금은 수입 종자 사용 농가에 대한 농협 계약재배 및 채소안정제 참여 배제 등을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태문 마늘자조금 사무국장은 “수입 종자 마늘을 100% 막을 순 없지만, 생산자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식용으로 유입돼 종자로 사용되는 수입 마늘은 발아율 등이 검증되지 않아 농가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고,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아 재배와 생장점 배양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생산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산업 전체를 위해 수입 종자 사용 또는 공급에 관한 적극 신고를 부탁드린다. 이밖에 자조금은 국내산 종자로 생산한 마늘과 수입 종자로 생산한 마늘이 같은 공간에서 동일하게 거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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