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농촌인구 확대 정책, ‘농촌’ 특성 충분히 반영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농가 인구구조변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각부처와 소통‧협력 강화 방안 마련" 강조

8월 집행되는 1조7,500억원 규모‘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입력 2022.06.30 17:46
  • 수정 2022.06.30 17:4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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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촌의 인구감소 문제가 농업인력 부족과 지방소멸 위기로 확대되면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들 정책이 성과를 얻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돼야 하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부처 지역균형발전‧인구감소지역 지원 등의 정책에 ‘농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9일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농업부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수는 103만1,000가구이고 농가인구는 221만5,000명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농가수(115만1,000가구)는 10.4% 감소, 농가인구(291만2,000명)는 2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 가구 대비 농가비율은 2.0%p 감소한 4.4%, 총 인구 대비 농가인구는 1.5%p 감소한 4.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2인 가구 비중이 늘면서 농가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도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2021년 기준 2인 농가는 56.8%, 1인 농가는 21.1%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농가의 78%가 1~2인 가구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 인구 고령화도 심화돼 2021년 기준 60세 이상 농가 비율이 77.3%,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2세다.

이같은 농가인구의 구조 변화는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와 농촌지방 소멸 위기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 중이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과 ‘귀농귀촌 지원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또 농가 인구뿐 아니라 농촌 전반의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의 공간개선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와 지역별 특화발전을 목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윤석열정부도 70번 국정과제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과 관련 법 제정을 채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농가 인구감소 대책’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대책들이 지역별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예산, 거버넌스 등의 역량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농촌 이탈요인은 주로 농지 등 영농기반 확보의 어려움, 관련 정보 수집의 어려움,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의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주민과 유입주민 사이에 적절히 개입해 해결할 수 있다는 예시도 들었다. 앞으로 추진될 농촌 공간 개선 대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역할이 막중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도 주문했는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 소관의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 관련 정책에 ‘농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정책들과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올해 8월부터 집행되는 1조7,500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에도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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