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돈농가 연말까지 ‘8대 방역시설’ 갖춰야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해 설치 의무화
조기 설치 시 예방적 살처분 면제 등 혜택 제공

  • 입력 2022.06.29 16:42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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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양돈업계로부터 많은 반발을 낳았던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8대 방역시설 의무화’가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미 8대 방역시설이 의무적용되고 있는 위험 지역에서 충분한 성과 등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예방적 살처분 면제 등의 조기 설치 시 혜택도 함께 꺼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29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정 배경으로 최근 야생멧돼지발 ASF가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제는 경기·인천·강원·충북·경북 등 ASF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병지에서 인접했던 35개 시군(중점방역관리지구)을 넘어 전국 모든 양돈농가가 일명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한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외부울타리·내부울타리·방역실·물품반입시설·입출하대·방충망 및 방조시설·축산폐기물관리시설로, 2023년 말까지로 따로 시한을 둔 폐기물관리시설을 뺀 나머지 모든 시설은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쳐야한다. 

반면 전실 내부 출입 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발을 갈아신기 위해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60cm에서 45cm로 낮췄다.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고,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내부울타리의 높이는 1미터로 정했다.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점을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을 배포하고,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총사업비 650억원을 들여 전실, 울타리 등 방역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에 보조 60%·융자 30%를 지원한다. 여기에 조기에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 대해선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가축·분뇨·사료 등 이동 제한) 적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5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 홍천 소재 양돈농장의 반경 10km 내에 총 9개의 양돈농장이 있었으나, 모두 8대 방역시설을 갖추고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다”라며 “양돈농가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방역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설치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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