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 ‘한전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지금도 1,000억원대 불투명 특별지원 중 … 항소 말고 하루빨리 공개하라”

  • 입력 2022.06.29 16:39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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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불투명한 ‘특별지원금’ 살포를 통해 공동체의 여론을 분열시켜 사업 목표를 달성한다는 문제 제기는 ‘밀양 행정대집행’ 이후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올해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라 갈등 속에서 마을별 ‘특별지원사업’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그간 실체를 알 수 없었던 특별지원 관련 한전 내부 규정을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농촌 권익침해 사례에 관한 법률 자문·정책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농본)은 지난 27일 한전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농본이 한전에 공개를 요구했던 정보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 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 및 이에 따른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그간 송·변전설비 건설지역 마을공동체가 내부 갈등 끝에 파괴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주된 원인으로 ‘한전지원금’이 지목돼 왔다. 대표적 사례 경남 밀양의 피해주민들은 지난 2017년 내놓은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실태 보고서’ 발표회를 비롯,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보상금을 앞세운 일방적 합의, 주민 간 편 가르기, 매수 시도 등으로 엄청난 분란을 겪었다”라고 고발한 바 있다. 농본은 “동해안에서 출발해 신가평 변전소까지 가는 50만 볼트 초고압직류송전선(HVDC)의 추진과정에서 또다시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는 등 지금도 초고압송전선 건설과정에서 불투명하게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본은 송전선 건설과정에서 집행하는 특별지원금 또한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사용하는 만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3월 22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농본은 같은 해 6월 17일 장정우 정책팀장을 원고로, 하승수 대표를 소송대리 삼아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년만인 지난 23일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정보(지침)는 설비 건설지역의 특별지원 절차, 특별지원사업비 산출기준, 특별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자료일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직접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이 정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또 “한전이 마을별 특별지원금 지급 내역에 관해 비공개 사유로 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사유 역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농본은 “한전이 항소를 한다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하루빨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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