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관리계획 소홀 … 2013년 세운 계획이 최신”

서삼석 의원 “농업생산기반 중장기계획, 5년마다 세워야”

기후위기 대비토록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2022.06.28 18:2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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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위기 시대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생산기반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8일 정부가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촌 물관리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7조 1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한정이 없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은 2018년까지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지난 2013년에 농식품부가 수립한 과거의 계획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추진 체계가 ‘유통기한을 4년이나 넘긴’ 계획을 적용하다 보니 목표물량 과소산정 뿐 아니라 예산도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촌용수개발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을 목적으로 한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리안전답이 아닌 논 면적은 31만ha에 달하지만, 중장기 계획 상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면적은 18%인 5만5,000ha에 불과하다.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소규모 천수답을 포함해서 총 25만5,000ha에 상당하는 농경지가 대부분 가뭄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유통기한 지난’ 계획은 예산 배정에도 악영향을 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위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실제 반영은 5년 평균(2017~2021년) 2,92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5월 확정된 새 정부 첫 추경에서 농촌 물관리사업 등 재해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감액규모는 △배수개선 150억원 △농촌용수개발 21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12억원 △대단위농업개발 80억원 △재해대책비 700억원 등 총 1,425억원에 달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겨울부터 장기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생계에 직접 타격을 입은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물 부족이나 침수 등에 취약한 농촌 물 소외 지역을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서삼석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위성곤·이원택·신정훈·윤재갑 의원 등 모두 3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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