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농민 알권리 보장한다

검정대상 42개 기종 농업기계에 형식표지판 부착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본체엔 제조번호 각인해야

  • 입력 2022.06.26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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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해 6월 15일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6일자로 시행됐다. 농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시행일인 지난 16일 기준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기종의 농업기계에 ‘형식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본체에 부착해야 하는 형식표지판에는 기종명과 형식명, 규격, 제조년월과 제조번호, 제조·공급자 등이 표기되며, 엔진에 부착해야 하는 형식표지판엔 형식명과 정격·최대출력, 제조번호, 제조·공급자 등이 기재된다.

또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엔 형식표지판 부착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해야 한다. 제조번호 표시는 제조연도부호와 형식명, 일련번호, 차체관리번호로 구성되며, 일련번호는 해당연도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동일한 형식명별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순서대로 부여한 번호를 표시하면 된다. 차체관리번호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여한 번호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만약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과 3차 이상 위반일 경우 각각 75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년마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업기계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수 없도록 개정법에 규정됐다.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한편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민의 알권리 보장 및 농업기계 유통 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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