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 따라 생활건강] 병원마다 병원비가 왜 다른가요

  • 입력 2022.06.19 18:00
  • 기자명 허영태(포항 오천읍 허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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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태(포항 허한의원 원장)
허영태(포항 허한의원 원장)

병원에서 매일 같은 진료를 받고도 진료비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간혹 따지지는 않지만 왜 이러냐며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집에서 매일 같은 자장면을 먹는데 어떤 날은 5,000원, 다음 날은 5,500원, 그다음 날은 6,000원을 받으면 왜 이러냐며 물어보겠지요. 곱빼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병원에서 내는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전체 진료비 중 진료를 받은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즉 병원에서 3,000원을 냈다면 전체 진료비는 1만원이라는 것이고 3만원을 냈다면 총 진료비는 원래 10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총진료비가 얼마인가 정하는 방법에는 포괄수가제라는 것도 있고 행위별수가제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란 예를 들어 발목을 삐었으면 이를 치료하는 데 치료비가 얼마 든다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역시 발목을 삐었지만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의원의 경우 침을 관절 부위에 놓느냐, 척추 부위에 놓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의 차이가 나고, 뜸 뜨고 부항 뜨며 적외선을 쬐어주는 것 하나하나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진료시간과 날짜에 따라서도 진료비는 차이가 납니다. 평일 오후 6시가 넘어 내원하면 야간진료비가 가산되고 토요일, 공휴일이면 또 토요 공휴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듯 진료비는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 시간과 요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좀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진료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동네 의원급에서는 몇백원, 많아도 몇천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부문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급여 항목을 시술할 때는 환자분들에게 이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게 돼 있습니다.

포괄수가제가 더 좋으냐, 행위별수가제가 더 좋으냐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찾으면 됩니다. 환자분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가 비싸다고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진료비의 큰 차이는 비급여 항목에서 나게 돼 있습니다. 각종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로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전체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원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자비를 들여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각자 내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진료비 전액을 개개인 전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확대적용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본인부담금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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