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 허가요건·준수사항 대폭 강화

앞으로 모든 신규 양돈 사육시설, 밀폐형 구조만 허가 가능
악취저감 시설·장비, 기존 농장들도 1년 내 반드시 갖춰야만
오리 농장엔 사육시설 간 오리 이동통로·깔짚 보관시설 의무화

  • 입력 2022.06.16 18:4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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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양돈농장 축산악취 저감에 초점을 둔「축산법」이 새로 공포됐다. 앞으로 신규 돼지사육시설은 반드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그밖에도 기존 농장 또한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다수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난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축산법」시행령에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축산악취 관리대상 농가(1,070호) 가운데 돼지를 기르는 농장이 947호(88.5%)였다.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의 확산을 막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 구조가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돼지사육 농장은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 또한 준수해야 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한편 오리 농장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 등 야생동물이 오리나 깔짚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범이 추가됐다. 오리 농장들은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옮길 때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해야 하고, 왕겨 등 깔짚은 외부가 아닌 보관시설에 적재해야 한다. 이 또한 기존 농장의 경우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축산법」시행규칙은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첫번째 개선 대상은 농장 내 임시분뇨보관시설(PIT)에 분뇨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다. 장기보관 시 분뇨가 부패해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돼지 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깊이 1m 초과 시설은 80%까지), 연 1회 이상 PIT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하도록 했다.

또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 시설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도록, 퇴비화 시설 내 축분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은 지난 16일부터 바로 적용됐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 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지자체가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으로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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