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관세 수입 돼지고기 5만톤 더 늘어난다

식품물가 안정 나선 농식품부, 할당관세 적용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등도 5만톤까지 ‘0%’ 

  • 입력 2022.06.10 10:17
  • 수정 2022.06.10 11:18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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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사료값 급상승으로 인해 돼지고기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에 나선다. 관세 일시 철폐를 통해 멕시코·브라질산 등 미국·EU산보다 도매가격이 훨씬 저렴한 수입육을 대량으로 들여 국내 시장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계산이다.

2020년 세계식량기구(FAO) 기준 멕시코의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은 23만3,000톤, 브라질의 전체 수출량은 87만톤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역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수입단가도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다. 냉장 22.5%·냉동 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0%인 미국·EU와 가격이 유사해지는 데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에 수입량이 적었다.

정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EU 등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 비(非) FTA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 적용 시 kg 당 미국 목전지가 5,000원 선, 유럽 전지가 4,000원 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4,500~5,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산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현재 알루미늄 캔, 필름 포장지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 등의 가격 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6,000톤 및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살·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000톤 총 5만톤의 물량에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총수입량 33만여톤 기준 15%에 해당하는 양이다.「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육가공업체 및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업체에 중간 유통단계 없이 필요한 물량의 가공용·구이용 정육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 소비자로 하여금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삼겹살·목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2021년 기준 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중 59%는 이미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량은 캐나다산 9,764톤(관세 8.6%)·멕시코산 5,089톤(관세 22.5%)으로 양국을 합치면 미국산(1만톤)보다 많았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사료곡물 대체원료 할당물량 증량(4월)·1% 금리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5월)에 이은 추가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40%에서 50%로 늘릴 예정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255억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 관세 인하로 돼지고기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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