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7월부터 옥수수 팰릿 거래 실시

8월 28일부터 비팰릿 거래 완전금지

2년간 출하자에 팰릿 당 5천원 지원

  • 입력 2022.06.05 20:24
  • 기자명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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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서 옥수수를 거래할 때 팰릿 단위로 경매해야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공사)는 7월 1일부터는 팰릿 적재 가능한 옥수수는 최대한 선별해 팰릿 단위로 출하하되, 팰릿 단위 출하가 어려운 물량은 기존의 방식대로 출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 28일부터는 팰릿 미적재 물량의 거래가 금지돼 반드시 팰릿 단위로만 출하해야 한다.

옥수수는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채소2동에 입주되는 품목 중 하나다. 이제껏 하차거래를 추진할 때마다 비용이 모두 산지에 전가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특히 옥수수는 열에 취약해 하차거래시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새로 건축되는 채소2동에서 팰릿 거래만 가능한만큼 올해 안에 옥수수 팰릿 단위 거래가 정착돼야 하는 게 사실이다. 출하자들도 장기적으로 물류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산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반발해왔다.

공사는 통상 팰릿화 추진시 출하자에게 망 당 3,000원을 지원했지만 옥수수는 팰릿화의 어려운 점과 내년 하반기 입주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2년간 팰릿 당 5,000원(공사 3,000원, 도매시장법인 2,000원)을 증액 지원키로 했다.

또한 망 포장과 열에 약한 옥수수 특성으로 인해 팰릿 고단 적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팰릿 적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하고 있다.

하절기에 주로 거래되는 옥수수는 현재 실외주차장을 임시경매장으로 쓰고 있다. 반입된 물량을 하역노동자가 수작업으로 하역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 과도한 하차비용과 상·하차 동안의 차량대기로 인한 교통 정체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다. 반면 팰릿 거래는 지게차를 활용한 상·하차 거래가 가능해져 안전과 물류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하역비도 줄일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옥수수 80망 하역시 수작업은 망 당 149원씩 총 1만1,920원의 하역비용이 발생하지만, 지게차 하역비는 6,000~7,000원만 발생해 40% 이상의 하역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팰릿 하역비는 망수에 상관없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적재효율이 높아질수록 절감 효과가 커지게 된다.

강성수 공사 물류개선팀장은 “인건비·원자재 값 상승으로 산지 작업 여건이 어렵지만, 옥수수 팰릿 거래를 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점을 고려해 출하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진행중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채소2동에 들어갈 품목은 총 11개로, 옥수수를 비롯해 양파·배추·양배추·무·총각무·대파·쪽파·마늘·생강·건고추이다. 이 중 양파·양배추·무·총각무·대파·쪽파(산물)는 팰릿 거래 정착이 완료됐다.

공사는 나머지 품목들도 올해 안에 모두 정착시킬 계획으로, 농가와의 소통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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