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지역 상생’ 내세운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물밑선 논란 계속 관련

  • 입력 2022.06.03 09:59
  • 수정 2022.06.03 10:02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보는 지난 2022년 3월 21일자 한국농정 8면(농산업) 및 2022년 3월 20일자 인터넷 한국농정 농산업면 「‘지역 상생’ 내세운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물밑선 논란 계속」 제목의 기사에서 해창만 수상 태양광 사업은 참여 주민들이 전체 사업 지분의 22%를 갖는 구조인데 실제로는 4.4%라는 사실이 알려져 주민 반발이 있었고, 담수호 면적과 여유수심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사업 허가가 났으며, 최근 태양광 패널 세척 이후 숭어떼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반대대책위 측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흥신에너지(주) 측은 “주민참여 지분은 자기자본의 22% (총 사업비의 4.4%)이고, 이는 사업추진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된 부분이다. 또한 해창만 담수호는 생활용수 공급목적의 담수호가 아니므로 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한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내용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 수위로부터 1.6m의 수심 이상에 설치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고, 해창만 담수호 면적 4,703,477㎡의 20% 이내인 허가면적 873.789㎡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도 2021.7.15. 동일한 취지로 판결하였다. 태양광 패널 세척은 세제 사용 없이 물로만 세척하였고, 회사 측이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세척 전후 수질에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침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예방책과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