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비료 관리 강화 위해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우량비료 지정 및 통합폐업신고제 서식 보완

  • 입력 2022.06.05 20:1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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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비료 관리 강화 목적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크게 여덟 가지며, 오는 1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우량비료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정 기준을 3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우량비료 지정을 위해 기존에는 재배시험성적서와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업 생산성 증대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농업환경·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등 신청 분야별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비료 가격표시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기관도 변경했다. 비료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의해 비료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 등의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추가로 위임된 만큼 비료 가격표시에 관한 고시 권한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바뀔 예정이다.

아울러 비료관리법에 비료생산·수입업자 및 사용자가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공급·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선 해당 기준을 1,000㎡당 3,750kg으로 설정한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비료 사용 처방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양 복원을 위해 긴급히 토양개량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한편 개정안은 이밖에도 비포장 비료의 신고 절차·서식을 비롯해 미신고 및 거짓 신고자에 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했으며 비료 유통·공급·운송 및 보관·사용 단계에서 유실·비산 및 악취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또한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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