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 입력 2022.05.31 23:42
  • 수정 2022.05.31 23:4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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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해 심의 후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22년 4월까지 94명이 식품명인으로 지정됐고, 현재 79명이 활동 중이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개정된 ‘산림자원법’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산림기본계획’으로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대림 북상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식생·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식품명인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자원법 개정안 역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입법 수요를 자세히 파악해 더 많은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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